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중 하나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낼 수 없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정확히는 119개월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하나,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대상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추납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50%는 제외되고, 본인이 직접 낸 50%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는 추납 보험료 100%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추납한 금액 모두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불가능 대상

※ 임의가입자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추납 보험료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드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 방법과 실제 사례
※ 추납 보험료 =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하려는 월수
직장가입자 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의사항

연말정산 더 유리하게 받는 꿀팁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추납 신청 시 본인의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먼저 반납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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