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과거 소득이 없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특히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자 조건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먼저 임의가입을 한 후 추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추납신청 전, 반드시 먼저 반납하셔야 합니다.
3.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기초수급자: 2001년 4월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행방불명: 2008년 1월 이후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추납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 × 추납 하려는 월수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과거 납부했어야 할 금액이 아닌,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납으로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연금액 계산 공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추납 신청 방법과 납부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납부 방법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분납도 가능합니다.
- 일시납: 전액을 한 번에 납부 (이자 없음)
- 분할납: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A)
아닙니다. 추납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거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추납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추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계산해 보시고 추납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추납 가능한 기간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면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추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추납 가능 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 조회
- 예상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간단계산' 활용
- 재정 상황 점검: 일시납 가능 여부 또는 분할납부 계획 수립
- 기초연금 영향 검토: 추납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 확인
- 정확한 추납 가능 금액 및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