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또는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인데요. 신청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다음 세 가지 경우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으로 받을지, 반환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3.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망일시금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추납보다 반환일시금이 유리한 경우는?
추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게요
1. 즉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향후 소득활동 가능성이 낮아 임의계속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2. 영구적 해외이주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것이 좋은데요. 다만 재입국 가능성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청구 안내를 받은 분은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전화/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및 팩스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신청 불가하십니다.
4. 우편 신청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한 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5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시기를 놓쳤더라도,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세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니다.
과세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반환일시금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60세 도달 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추후납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미납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