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민연금 추납2

국민연금 추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까? (+절세팁) 국민연금 추납이란?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중 하나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낼 수 없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정확히는 119개월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하나,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대상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추납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50%는 제외되고, 본인이 직접 낸 .. 2025. 11. 14.
안 낸 국민연금, 추납으로 월 30만 원 더 받는 법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과거 소득이 없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특히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자 조건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먼저 임의가입을 한 후 추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한 번도 국민연금을 납.. 2025. 11.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