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초(2026년 1~2월)에 진행하게 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해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법을 대폭 개정해서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월세 거주자,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르면 수십만 원 손해"보는 항목들이 생겨났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개정 세법의 핵심과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결혼과 육아, 세금 혜택이 쏟아집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을 꾸리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단순 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므로 체감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 세액공제'가 주어지는데요. 최대 100만 원 공제됩니다.
- 혜택: 남편 50만 원 + 아내 50만 원
- 특징: 총급여 요건이나 초혼/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 초 정산 때 바로 적용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및 비과세 확대
다자녀 가구의 혜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공제 금액이 늘어났으며, 특히 셋째 이상부터는 공제폭이 더 커집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금 떼지 않고 받는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둘째 이상 공제 상향 : 자녀 2명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기존 700만 원)가 전면 폐지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액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거비 부담, '공제'로 돌려받으세요
2030 세대와 무주택자의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용과 청약 저축 관련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3. 환급액을 두 배로 키우는 '필승 전략'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 의료비' 점검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난임 시술비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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