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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대박! 영유아 의료비 700만원 제한 사라졌다

by anchorfree 2025. 11. 12.

 

 

2025년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변화

 

 

2025년 6세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2025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바뀐 점! 

2025년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유아가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금액 제한 없이 모두 공제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의료비 공제 변경 사항
2025년 변경사항 혜택 자녀

 

 

 

 

 

 

 

 

 

환급 시뮬레이션  

📊 사례 1: 연봉 5천만원, 자녀(3세) 의료비 500만 원

조건: 아토피로 꾸준히 병원 치료 중, 연간 의료비 500만 원 지출

2024년까지 (한도 700만 원 적용)

  1. 총급여의 3% 계산: 5,000만원 × 3% = 150만원
  2. 공제 대상: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3. 환급액: 350만원 × 15% = 52만 5천원

2025년부터 (한도 폐지)

  1. 총급여의 3% 계산: 5,000만원 × 3% = 150만원
  2. 공제 대상: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3. 환급액: 350만원 × 15% = 52만 5천원

※ 이 경우는 700만원 한도 내이므로 환급액 동일

📊 사례 2: 연봉 6천만 원, 자녀(4세) 의료비 900만 원

조건: 심장 수술 후 재활 치료, 고액 의료비 지출

2024년까지 (한도 700만 원 적용)

  1. 총급여의 3% 계산: 6,000만원 × 3% = 180만원
  2. 공제 대상: 700만원(한도) - 180만원 = 520만원
  3. 환급액: 520만원 × 15% = 78만원

2025년부터 (한도 폐지)

  1. 총급여의 3% 계산: 6,000만원 × 3% = 180만원
  2. 공제 대상: 900만원 - 180만원 = 720만원
  3. 환급액: 720만원 × 15% = 108만원

30만 원 더 환급! 한도 폐지로 실질적 혜택 증가

📊 사례 3: 연봉 4천만 원, 쌍둥이(2세) 의료비 각각 400만 원

조건: 쌍둥이 자녀,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 의료비 지출

2024년까지 (한도 700만 원 적용)

  1. 총급여의 3% 계산: 4,000만원 × 3% = 120만원
  2. 공제 대상: 700만원(한도) - 120만원 = 580만원
  3. 환급액: 580만원 × 15% = 87만원

2025년부터 (한도 폐지)

  1. 총급여의 3% 계산: 4,000만원 × 3% = 120만원
  2. 공제 대상: 800만원 - 120만원 = 680만원
  3. 환급액: 680만원 × 15% = 102만원

15만 원 더 환급! 쌍둥이, 다자녀 가정에 더 큰 혜택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항목

 

 

 

 

✅ 공제 가능한 의료비

  • 진료비 및 입원비 -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모든 진료 가능 
  • 약제비 -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보약 제외)
  • 예방접종비 -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 모두 포함
  • 건강검진비 -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 비용
  • 치과 치료비 - 충치 치료, 불소도포, 실란트 등
  • 안경 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1인당 50만원 한도)
  • 의료기기 - 의사 처방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임차비
  • 물리치료, 재활치료 - 장애 아동 치료 포함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의약품이 아닌 경우)
  • 보약, 한약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
  • 간병비, 산모도우미 비용
  •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환급액을 더 늘리는 절세 전략

환급액 늘리는 절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6세가 넘으면 바로 한도가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에 6세 이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생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이므로 2025년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Q.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2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실제 공제 대상은 3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고 의료비 공제도  이중으로 받았다면, 추후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를 냈어요. 이 경우,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받기로 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결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신청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7세가 되는 해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가 생기나요? 

2019년생의 경우, 2025년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700만 원 한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고액 의료비가 예상된다면 6세 이하일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조부모가 손자 의료비를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가 손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고, 조부모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가능하지만, 부모가 이미 손자를 공제받고 있다면, 조부모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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