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무화1 3개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는다? 정부가 퇴직급여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특히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의무 지급하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현실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을 생각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 확대정부는 기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여,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 근무 비율이 높아지고, 플랫폼 노동이나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 고용 환경.. 202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