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의료비1 2025 연말정산 대박! 영유아 의료비 700만원 제한 사라졌다 2025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바뀐 점! 2025년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유아가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금액 제한 없이 모두 공제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급 시뮬레이션 📊 사례 1: 연봉 5천만원, 자녀(3세) 의료비 500만 원조건: 아토피로 꾸준히 병원 치료 중, 연간 의료비 500만 원 지출2024년까지 (한도 700만 원 적용)총급여의 3% 계산: 5,000만원 × 3% = 150만원공제 대상: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환급액: 350만원 × 15% = 52만 5천원2025년부터 (한도 폐지)총급여의 3% 계산: .. 2025.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