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1 수영장/체력단련장 30%소득공제 7월부터 : 혜택/조건/대상시설 물가도 오르고, 운동비도 만만치 않은 요즘,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등록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혜택, 조건, 대상시설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니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혜택 내용 총정리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신규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로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최대 30%(급여수준에 ..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