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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체력단련장 30%소득공제 7월부터 : 혜택/조건/대상시설

by anchorfree 2025. 6. 18.

물가도 오르고, 운동비도 만만치 않은 요즘,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등록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희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혜택, 조건, 대상시설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니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헬스 수영장 30% 소득공제 - 2025년 7월 1부터 적용

 

 

혜택 내용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신규 소득공제 상품 중 하나로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최대 30%(급여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율 달라짐), 300만 원 통합한도(도서, 공연, 체육등의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운동비로 총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중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제적으로 절세와 환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의 등록 이용료이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적용 가능 ▶ 시설이용료 

- 수영장 / 체력단련장(헬스장등)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50% 적용가능 ▶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

-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비용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 강습비만 별도로 결제한 경우 공제 불가하고 이용료와 통합된 경우만 50% 적용 

★ 적용불가 ▶ 수영장/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 

 

조건 및 공제한도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율을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공제한도는 운동비에만 해당하는 한도가 아닌 문화비등의 통합한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공제율 30%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공제율 20% 적용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통합한도 

- 이 통합한도는 도서, 공연, 체육등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총 한도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시설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혜택 적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등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등록된 사업장인지 꼭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헬스장과 수영장업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립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합체육시설은 2종 이상의 운동시설을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복합시설을 말합니다. 

 

건강, 환급, 절세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시설이용료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니 절세도 받고,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 세 마리 토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단,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인지 잊지 말고 미리 체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