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1 안 낸 국민연금, 추납으로 월 30만 원 더 받는 법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란?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과거 소득이 없거나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특히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자 조건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여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먼저 임의가입을 한 후 추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한 번도 국민연금을 납.. 2025.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