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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변경사항 유의점

by anchorfree 2025. 7. 8.

 

 

 

 

 

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8월 11까지 신청 마감되니,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청년층에 주는 혜택이니 누리시는 게 당연하지요. 청년기본소득을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자체가 분기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게 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5년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7.1(화) 9:00 ~ 2025.8.11(월) 18:00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나이요건 : 2025.7.1 기준 24세 (2000.7.2 ~ 2001.7.1 내 출생자)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급일정 : 2005.9.10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사진

2025년 변경사항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9월 10일 이후부터는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 ,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용처가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지만, 이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시니 당연히 신청자 거주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0일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유의점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 뒷번호 포함)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하셔도 되고, 신청기간 내 발급한 한 서류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군복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 형제자매께서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누적 거주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변경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고, 고양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양시는 자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에(2027.7.1 ~ 8.11) 성남시 또는 고양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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