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8월 11까지 신청 마감되니,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청년층에 주는 혜택이니 누리시는 게 당연하지요. 청년기본소득을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자체가 분기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하게 됩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5년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7.1(화) 9:00 ~ 2025.8.11(월) 18:00
■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나이요건 : 2025.7.1 기준 24세 (2000.7.2 ~ 2001.7.1 내 출생자)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지급일정 : 2005.9.10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2025년 변경사항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9월 10일 이후부터는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 ,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용처가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지만, 이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시니 당연히 신청자 거주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0일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유의점
■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 뒷번호 포함)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하셔도 되고, 신청기간 내 발급한 한 서류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 군복무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 형제자매께서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군복무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누적 거주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변경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고, 고양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양시는 자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에(2027.7.1 ~ 8.11) 성남시 또는 고양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