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부터 국민들에게 최대 5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되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사용하는 곳들이 대부분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일 텐데 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꽤 의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왜 결제가 안 되죠?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이 아닌 무인기기(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테이블에서 QR코드 찍어서 결제하는 테이블오더도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인기기로 소비쿠폰을 결제하면, 카드사 시스템상 온라인 결제(전자상거래)로 인식되어 결제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싶다면, 실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간단하지만, 번거롭네요.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쓰지 말고, 직접 직원에게 말해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테이블오더 하라고 하면 “직접 계산하고 싶다”고 말한 뒤,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하셔야 합니다. 결국, 키오스크만 있는 매장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네요.
만약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게 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차감되는게 아니라, 내 잔고에서 먼저 차감되는 일이 발생하겠네요. 이게 싫다면, 카운터에서 직접 결제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바뀐 점도 알아두세요!
이번 정부 지침에는 소비쿠폰과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거주불명자도 신청 가능: 주소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이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생기거나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한 경우, 대구가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우는 환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키오스크 설치를 유도해왔는데, 정작 소비쿠폰은 그런 기기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우신 부모님들, 어르신분들한테는 더 잘 된 일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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