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수급 조건, 제공되는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매월 지급일 정보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은 2024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월기준 1인가구 (114만 8,166) / 2인가구 (188만 7,676) / 3인가구 (241만 2,169) / 4인가구 (292만 6,31) 에 해당합니다.
임차가구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독립적인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정리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월세·전세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고, 수선급여는 자가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수리비를 지원받는 형식입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서울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5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형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교체, 지붕과 기둥 등 구조물 보수까지 포함됩니다. 자가가구 수선 비용은 최소 59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원한도)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한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분리 계산되며, 실제 부담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 양곡 할인, 문화누리 카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확인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기타 관계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 후에는 지자체의 자격 심사와 실태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최초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정확하고 빠른 지급을 위해 신청서 작성 시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더라도 추후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주거급여는 일체 중지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