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씩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2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신청해야겠지요?
2025년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변경사항 및 신청기간
올해부터는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를 높여, 현재는 만 18세~34세가 신청할 수 있으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보기 편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5. 6. 9.(월) 09:00 ~ 6. 20.(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서울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 가입이 아닌 홈페이지 사업 신청 메뉴 활용)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선발자 발표: 2025. 11. 4(예정) *선발자는 약정 관련 문자 안내 실시
신청자격 조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은, 2025년 기준, 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 기본 조건입니다. 단순한 나이 조건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 부양가족 유무 /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이거나 이미 자산형성지원제도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가입 중이거나 수급 중인 경우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025.5.26), 서울시 거주자
연령 : 만 18세 ~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 군복무시 36세까지 신청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청년
본인 근로 소득 월평균 255만 이하 (기준기간 2004.6.1 ~ 2025.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미만 (세대분리 무관 / 가구당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시와 은행이 함께 매칭해 주는 2배 적립 구조입니다.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360만 원의 저축에 대해 약 720만 원~1,0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적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면 별도의 페널티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일부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적으로 재무 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이 제공되며, 향후 전세자금 대출이나 창업 자금 신청 시 가산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 꼭 활용해 보세요.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이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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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