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결혼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 8월 단 한달간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청년 결혼정책의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기지역 청년이라면 이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조건과 절차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을 대상 (1985.1.1 ~ 2006.12.31 출생)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 거주조건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여부 :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
※ 혼인신고를 했으나, 마감일까지 처리되지 않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받을 수 있는 결혼지원 혜택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정책은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이 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8월 한달간 신청을 받고 실제 지급은 2025.11.10(월) ~ 2025.11.14(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 24 → 나의 서비스'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소비처 제한등이 있어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니, 소비에 용이하여,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부부 중 신청은 누가 하나요?
→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를 제외한 가족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초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3.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이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 지역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4.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2025년 9월 이후 결혼 예정인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20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 현실적인 결혼지원사업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지역별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출발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님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