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자동차의 배기량과 종류, 사용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 납부 일정과 방식, 연납 할인 제도는 작년과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2기분 연납 신청기한이 9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조회 방법, 납부기간, 연납 할인과 2기분 연납신청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또는 연납을 통해 1번에 할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납부 구조
- 1기분 (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부 대상: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자동차 소유자
부과 기준
-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과세) 기준
- 경차는 세금 감면
- 화물차 및 이륜차는 고정세액
■ 2025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요약
구분 | 납부 기간 | 설명 |
---|---|---|
1기분 | 2025.06.16 ~ 2025.06.30 | 상반기 세금 납부 |
2기분 | 2025.12.16 ~ 2025.12.31 | 하반기 세금 납부 |
1월 연납 | 2025.01.16 ~ 2025.01.31 | 연간세액의 약 10% 할인 |
3월 연납 | 2025.03.16 ~ 2025.03.31 | 연간세액의 약 7.5% 할인 |
6월 연납 | 2025.06.16 ~ 2025.06.30 | 연간세액의 약 5% 할인 |
9월 연납 | 2025.09.16 ~ 2025.09.30 | 하반기만 연납 가능 (2기분) |
■ 2기분 연납이란?
2기분 연납은 1월 전체 연납을 놓친 경우, 9월에 하반기(2기분) 세금만 미리 내고 일부 할인받는 방식으로 소액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2기분 연납 신청 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할인율: 하반기 세액의 약 2.5% 할인
- 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개인/법인 소유자
- 방법: 위택스 또는 자동차세 담당 세무부서 신청
2기분 연납 주의사항
- 이미 1기분을 정상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기분 연납 후 차량을 매각/말소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부 환급 가능
- 미납 시 가산금 + 체납 처리되므로 유의 필요
■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① 위택스
-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납부 가능
② 지방세입계좌 납부 (지로 없이 계좌이체)
-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③ 자동이체 신청
- 관할 세무서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
- 연납 신청자도 자동이체 등록 가능
④ 모바일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즈 등)
- 카카오톡 > 지갑 > 내 세금
- 토스 > 지방세 조회/납부
- 앱에서도 연납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만 지원)
■ 연납과 일반 납부,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구분 | 연납 | 일반 납부 |
---|---|---|
할인 혜택 | 최대 10%까지 | 없음 |
납부 횟수 | 1회 | 2회 (6월, 12월) |
환급 가능성 | 말소·이전 시 환급 | 일부만 가능 |
세금 부담 시기 | 초기에 집중됨 | 나눠서 부담 가능 |
자동차세는 늦게 납부하거나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장기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년 1~1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2025년 2기분 연납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하게 자동차를 관리하고 싶다면, 올해는 꼭 연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