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서울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5년부터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과 출산 유도를 동시에 겨냥하며, 무주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드리는게 목적이며, 이 글에서는 2025년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격조건 - 무주택 + 출산 기준 충족이 핵심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거비 지원정책은 무주택 가구이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세대 전원이 국내에 등록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 기준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모도 해당됩니다. 단, 입양의 경우는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설정되어 있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나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180%는 2025년 기준, 3인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가구 연간 131,711,897원)
추가적인 주거요건으로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라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반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반전세 월세 환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위주 간편 절차
이번 상반기 모집은 '25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20 (화) ~ 7.31(목)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 차에 6개월분이 지급되고 6개월 단위 4번에 걸쳐 분할지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5.5.20. ~ 7.31.
○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 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지원혜택 - 최대 24개월, 총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준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 연장, 최종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 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 지원이 결코 작은 도움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꼭 신청하셔서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두 엄마 아빠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