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체육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체육인의 생계 안정과 지속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기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체육인 대상 기본소득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혜택대상 및 지원내용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체육 활동 이력(선수, 지도자, 심판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대상자 조건 :
가. 2025.7.1. 현재 경기도 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여주시 미참여
나.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다.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라. 개별 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와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기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마감은 각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7.1.(화) ~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 24'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ㅇ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자주 묻는 질문 Q&A
1.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현역선수
▶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기도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장애인대회 포함) 경기도 선수로 1회 이상 출전한 적 있는 전문선수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도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공공·민간 체육시설, 각종 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대학교, 초·중·고 체육교실 강사로 1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재능기부 10시간 이상 포함)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근무지 기준
- 민간 :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등록, 신고, 자유업)
- 공공 :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공공체육교실(체육회, 종목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강사, 공공기관, 지정·등록 스포츠클럽, 또는 위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 교실 강사
- 기타 :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체, 일반 동호회·클럽에서의 지도·강습 또는 자원봉사(재능기부)
○ 대회출전 지도자(감독, 코치 등)
▶ 현역선수 은퇴 후 중앙 및 도 종목단체 등록 지도자 중 최근 3년 내 경기도 내 선수단의 지도자로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심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최근 3년간 매년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시군 접수일이 7.1일인 경우, 최근 3년간(’ 22.7.1.~’ 25.6.30.) 매년(’ 22.7.1~’ 23.6.30. /’ 23.7.1~’ 24.6.30. /’ 24.7.1.~’ 25.6.30.) 1개 대회 이상 활동
○ 선수관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체육행정종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도,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의 행정종사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2.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체육인→시․군)
②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 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④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체육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결론: 체육인의 권리로 누려야 할 소득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기반 소득입니다. 체육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