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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체육인이라면 주목! :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신청방법, Q&A

by anchorfree 2025. 6. 21.

2025년, 경기도는 체육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체육인의 생계 안정과 지속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기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체육인 대상 기본소득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2025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혜택대상 및 지원내용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체육 활동 이력(선수, 지도자, 심판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대상자 조건 : 

  가. 2025.7.1. 현재 경기도 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여주시 미참여
 나.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다.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라. 개별 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와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기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마감은 각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7.1.(화) ~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ㅇ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 24'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  문)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ㅇ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자주 묻는 질문 Q&A 

1.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현역선수
 ▶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기도 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장애인대회 포함) 경기도 선수로 1회 이상 출전한 적 있는 전문선수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도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공공·민간 체육시설, 각종 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대학교, 초·중·고 체육교실 강사로 1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재능기부 10시간 이상 포함)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근무지 기준
 - 민간 :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등록, 신고, 자유업)
 - 공공 :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공공체육교실(체육회, 종목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강사, 공공기관, 지정·등록 스포츠클럽, 또는 위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 교실 강사
 - 기타 :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체, 일반 동호회·클럽에서의 지도·강습 또는 자원봉사(재능기부)

○ 대회출전 지도자(감독, 코치 등)
 ▶ 현역선수 은퇴 후 중앙 및 도 종목단체 등록 지도자 중 최근 3년 내 경기도 내 선수단의 지도자로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심판
 ▶ 현역선수 은퇴 후 또는 경기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는 생활체육인 중 최근 3년간 매년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시군 접수일이 7.1일인 경우, 최근 3년간(’ 22.7.1.~’ 25.6.30.) 매년(’ 22.7.1~’ 23.6.30. /’ 23.7.1~’ 24.6.30. /’ 24.7.1.~’ 25.6.30.) 1개 대회 이상 활동

○ 선수관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 체육행정종사자
 ▶ 현역선수 은퇴 후 도,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의 행정종사자   ※ 인정대회기준은 공고문 참조

 

2.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①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체육인→시․군)
②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군/차세대행복 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④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시․군→체육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결론: 체육인의 권리로 누려야 할 소득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기반 소득입니다. 체육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