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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비용 줄이는 팁 - 무료지원, 감면제도, 직접진행

by anchorfree 2025. 6. 29.

개인파산은 채무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청자라면 이러한 비용조차도 넘기 힘든 관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아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파산신청 비용절감 - 무료지원 받는 방법

 

파산신청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이용하기

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파산신청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파산·면책 절차 전체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법원 대응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자,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지대, 송달료, 인쇄비, 우편료 등 모든 법원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무담당자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면 작성 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상담 (☎ 13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2025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125% 이하
- 재산 기준: 2.4억 원 이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 채무액 기준: 1천만 원 이상

 

법원 비용감면 제도 활용하기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약 3만 원~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추가 송달 비용, 등기우편료, 인쇄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용조차 부담이 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 또는 ‘비용감면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건에 맞다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소송구조 신청서’ 또는 ‘비용감면신청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약 1~2주 내로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감면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인지대, 송달료, 인쇄 및 등기비용, 국선대리인(공익변호사) 비용 등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감면 신청 가능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재산·소득 기준 미달자
- 실직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자
-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행 -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파산신청은 변호사 필수인가요?”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셔서 하시는 생각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히 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거나 비교적 단순한 채무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준비하시면 비용을 크게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 시 준비 항목:
- 파산·면책신청서
- 채권자 목록표
- 채무 경위서
- 자산 목록
- 수입·지출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 누락이나 오류시 반려될 수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파산 사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기각 가능성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간단한 사례나 빚 종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블로그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는 ‘서식 예시’를 참고해 혼자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나 소득 자료가 복잡한 경우에는 비용을 감수하고 전문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