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따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1. 전남 영광군 추석지원금 신청 기간과 대상자
추석지원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가능한데요. 특히 온라인 전용 사전신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만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사전신청 (온라인 전용) : 9월 1일 ~ 7일
- 일반신청 (온라인 및 방문신청) : 9월 8일 ~ 10월 17일
▶ 신청대상 :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자, 전축자, 거주불명 등록자, 말소자는 제외
2. 추석지원금 간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앱 '그리고(그리고앱'을 이용하여 신청,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위임장, 쌍방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만약 영광사랑카드가 없다면, 무료로 신규발급 받으세요. 분실 후 재발급만 수수료 3,000원입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
3. 사용처 및 기한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1차분(설 명절 지급분)의 사용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4.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주소 변경 시 신청 기준:
- 2024년 12월 28일~2025년 8월 14일 사이 이전 →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2025년 8월 15일 이후 이전 →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