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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대상자/신청방법

by anchorfree 2025. 6. 17.

2025년에도 성남시는 취업청년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구, '주거 안심 패키지)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분야('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지원')로 나누어 지원하고,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니, 2025년 성남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2025년 지원 시기 및 접수 일정

성남시의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2025년 3월 4일부터 상시접수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일정을 사전에 공고합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득, 재산 등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개인에게 문자로 결과가 통보되고,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단, 본인명의 계좌정보 오류나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대상: 취업청년, 거주요건, 나이 조건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고, 34세까지 지원이 되지만, 선정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소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취업청년, 창업청년, 청년부부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창업 청년 및 청년부부
  • 취업 상태: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취업 또는 이직한 자
  • 주거 요건: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환산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선 또는 고시원 등은 신청 불가 
  • 소득 기준: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 또는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군 전역 후 취업한 청년이나 프리랜서/비정규직 근로자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첫 직장을 구하고 성남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높은 우선순위로 심사됩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 형태가 고시원, 쉐어하우스, 무계약 거주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실거주 확인을 위해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실제 지원 금액과 절차

성남시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전월세/이사비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40만 원까지이며, 이사와 관련된 운반비, 용달비,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

  • 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 : 최대 40만원 (부동산 중개료 &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0개월 지급 (제1금융권을 통한 대출 2억 원 이하)
  • 주택 월 임차료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0개월 지급 (월세 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대출이자, 월 임차료경우,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 시 지급 중단 

제출서류:

  • 유의사항 확인서 (온라인)
  •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기준,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도록)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1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024년 소득금액 증명원,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사업 소득자  소득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소득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 본인(세대주)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서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상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톡, 전화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