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학원비, 몰라서 놓치면 45만 원 손해!
교육비 공제와 카드 중복 혜택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 핵심 요약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특히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혜택이 꽤 큰 편이니 꼼꼼하게 챙기셔서 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비도 될까?", "영어 유치원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복공제

 

1. 미취학 아동 학원비, 왜 중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보습학원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외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인데요. 한도를 꽉 채운다면, 4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취학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 한도

 

 

 

 

 

 

2. 공제 가능한 학원비 vs 불가능한 항목

 "어디까지 공제가 되느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인가받은 학원 및 체육시설이라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제 가능한 학원비와 공제 불가능한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O)

  • 예체능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 교실, 피아노, 미술, 무용 학원 등 (단,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
  • 일반 교습 학원: 영어 유치원(어학원), 바둑 교실, 웅변학원, 보습학원 등
  • 기타: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

❌ 공제 불가능한 항목 (X)

  • 학습지 비용: 방문 학습지, 인터넷 강의료 등은 아쉽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문화센터 수강료: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센터 수업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합니다.
  •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나 재료비 등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학시 공제 대상 학원비

 

 

 

3. 환급액을 2배로 늘리는 '중복 공제' 꿀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2배로 늘리기기 위한 중복공제 꿀팁

 

 

 

 

 

 

 

 

4. 국세청에 안 뜬다? 서류 챙기는 법

매년 1월 15일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학원비가 자동으로 뜨면 좋겠지만, 학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다니고 있는 학원에 직접 연락하여 납입 증명서를 받으셔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태권도장과 같은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이 '학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 누락이 잦으니 꼭 교육비 항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서류 누락시 납입증명서 따로 발급받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4

연말정산 시즌마다 맘카페 등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TOP4를 뽑아봤습니다. 아래 질문별 답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Q1. '영어 유치원'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어 유치원은 학원법상 '어학원'으로 분류되므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보통 영어 유치원 금액이 큰 편이니, 홈택스에 누락되었다면, 꼭 납입증명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Q2.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3월 학원비는요?
A. 불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공제는 '입학 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식 전인 1월, 2월에 납부한 학원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3월분부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3. 할머니 카드로 결제해 주셨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조부모님이 결제한 경우, 부모님이 공제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맞벌이 부부입니다. 누구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나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금이 더 많은(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