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현재시점 가장 최근 개정안인 2024년 개정안을 반영하여 맞벌이부부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왜 유리한지, 어떤 상황에서 몰아주기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의료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부부가 왜 더 복잡할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난임 시술비 등 특정 항목은 20%~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 : 5천만 원
▶ 지출한 의료비 : 3백만 원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1.5백만 원
▶ 세액 공제 : 1.5백만 원 X 15% = 22만 5천 원
그런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의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누가 어떤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잘 활용해면 세액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의료비 몰아주기를 아래 상황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총액이 부부 한 사람만 3% 제한선을 넘었을 경우 (급여가 낮은 배우자한테 몰아주기가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일정 금액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리: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는 총급여의 3%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 급여가 7천만 원(3% 문턱 210만 원)이고 아내의 총 급여가 3천만 원(3% 문턱 90만 원),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 남편이 공제받으면: 200만 원은 210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제액이 **0원**
- 아내가 공제받으면: 200만 원 중 90만 원을 초과하는 11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 110만 원 * 15% = 16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에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2. 의료비 총액이 부부 모두 3% 제한선을 넘었을 때 (급여가 높은 배우자한테 몰아주기가 유리)
부부 모두 총 급여의 3% 문턱을 넘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 총 급여 8,000만 원 (과세표준 약 6,000만 원이라고 가정, 일부 소득 24% 세율 적용)
- 3% 문턱: 240만 원
- 초과 의료비: 500만 원 (총 의료비 740만 원 가정)
- 공제 대상 금액: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예상 세액공제액: 500만 원 * 15% = 75만 원
- 아내: 총 급여 4,000만 원 (과세표준 약 2,000만 원이라고 가정, 15% 세율 적용)
- 3% 문턱: 120만 원
- 초과 의료비: 500만 원 (총 의료비 620만 원 가정)
- 공제 대상 금액: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예상 세액공제액: 500만 원 * 15% = 75만 원
겉보기에는 두 경우 모두 75만 원의 공제액이 같아 보이지만, 남편이 높은 세율 구간에 있으므로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더 커집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총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큰 경우 (자녀 및 부모님 등)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 합산하여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에게 의료비까지 몰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 예시 (2024년 기준)
✅ 공제 대상 의료비
- 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출한 진찰, 치료, 약제비
-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처방전 필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라식/라섹 등 비급여 치료비
-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치아 교정, 백내장 수술 등 치료 목적의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예외: 국외 근로자 등)
❌ 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 미용, 성형 목적의 지출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영양제, 비타민 등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보조제)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실비보험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 해외 의료기관 이용료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경우)
- 간병인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 고용 간병비)


📈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혜택 극대화하는 추가 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부부 각각에게 의료비를 배분했을 때의 환급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누구에게 몰아주기 하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모든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다른 공제 항목들도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세율 구간이 높으므로, 공제액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시키면 세금절감효과가 높아집니다. 다만,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 개정안 확인:
매년 세법은 조금씩 개정되는데요. 특히 공제율이나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즌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개정안을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 꼼꼼한 서류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예: 일부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서류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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