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본래 분기당 25만 원씩 4분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연최대 100만 원 지급받게 되는데요. 기초수급대상자라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2000.7.2~2001.7.1 출생자)은 분기별 25만 원이 아닌 총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신청기간 : 2025.7.1(화) 9:00 ~ 2025.8.11(월) 18:00
■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요건 : 2025.7.1 기준 24세 (2000.7.2 ~ 2001.7.1 내 출생자)
■ 지급내용 :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 1·2분기 미수령 시 소급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지급일정 : 2005.9.10 지급 개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반드시 "예"로 체크해야 합니다. "예"로 체크하지 않으면,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2분기 미수령 시, 소급신청 여부를 선택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7월 1일 ~ 8월 11 발급본)
■ 군복무등의 이유로 부모,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시
-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제출
꼭 알아야 할 팁
성남시의 경우,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고, 고양시의 경우,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고양시는 자동 신청자를 포함하여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에(2027.7.1 ~ 8.11) 성남시 또는 고양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