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연말정산으로 13만 원 돌려받는 세테크
(답례품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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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이라는 실질적인 보너스를 모두 얻을 수 있어서인데요. 특히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소액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의 혜택 구조와 연말정산 완벽 공제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람기부금, 연말정산 헤택

 

 

1. 고향사랑기부금, 왜 '세테크 1순위'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세제혜택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세테크 1순위로 불리는 이유는 **10만 원 구간의 파격적인 공제율** 때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혜택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및 혜택 

2-1.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지방세 포함)

  •  10만 원 이하 : 기부액의 100% 전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총 110% 효과)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 최대 공제 한도 : 연간 총 500만 원

2-2. 답례품 혜택 상세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되며, 이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답례품은 소득공제가 아닌 별도의 혜택이니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링크

 

 

 

 

 

 

 

 

 

3. 고향사랑기금 연말정산 공제받는 3단계 프로세스

3-1. 기부 방법 및 주의사항 (주소지 제외)

  • 기부 방법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농협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 필수 주의사항 : 기부금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만 가능 
  • (예: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나 자신이 사는 구에는 기부 불가)

3-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 등재

고향사랑e음 등을 통해 기부한 내역은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재되니,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만 하시면 끝입니다. 

3-3. 공제 한도 초과분 처리 (500만 원 초과 시)

만약 다른 기부금과 합쳐 기부금 공제 한도(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했다면, 초과된 금액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초과분이 있다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꼭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4.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FAQs

 

 

 

 

 

 

 

 

5. [필수 확인] 기부 시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  원칙 1. 본인 명의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가능
  •  원칙 2. 지출 연도 : 기부한 날짜가 속한 연도의 세액공제로만 인정
  •  원칙 3. 공제 한도 내 : 총 기부금액 500만 원 및 소득별 한도를 확인하여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