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아이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해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지출등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택대상 -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되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양육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달라진 조건은 아동에 대한 연령제한 변경과 소득기준이 추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혜택대상자 조건 :
- 연령기준 :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에 거주
- 돌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아기 돌보기 활동
- 돌봄 조력 기준 : 조력자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며(조부모는 타 지역도 가능) 및 이웃주민
★ 중위소득 150% 기준 :
- 2인 가구 월 5,898,000원
- 3인 가구 월 7,539,000원
- 4인 가구 월 9,147,000원
기존 시범사업당시, 지원해 주는 아동 나이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축소되었고, 소득기준이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생겨났다는 점은 아쉽지만, 조력자 기준에 이웃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원내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서 돌봄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범사업 당시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지자체 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중앙부처 협의 결과, 정식사업으로 추진 결정되면서, 전국 지자체 동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수에 따른 월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지원 금액 :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방법 -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매월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범위 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가능 시/군(13개)은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입니다. 이 중에서 군포시의 경우는 7월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 ~ 15일
★ 신청방법 :
-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한번 신청하면, 올해 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유의사항으로는, 수당 수령 이후에도 돌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므로, 허위 사실 기재 시 수급 취소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정부가 돌봄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돌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금과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 진행되는 사업이니 예산 소진 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